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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조종사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등 항공기 조종사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조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서울 서소문동 항공사 사무실 앞에서 운항승무원 350여명과 함께 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집회를 열어 항공권 예약ㆍ발급 등의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달 말, 운항승무원 400여명과 함께 파업 출정식을 열어 다음날 국내선 8편의 운항이 취소되게 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원심은 당시 조종사 노조 단체교섭의 주된 목적이 외국인 조종사 채용 등에 관한 요구안으로 사용자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을 결여했고 업무 방해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파업 목적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